beta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09.22.] [대통령령 제33721호 2023.09.12.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제1조 (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본조신설 2022. 2. 3.]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中間財)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관계에 한정한다)

3.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또는 양식업 활동을 위해 재화등을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라.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임원 

2.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22. 2. 3.>

제6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1. 「선박법」에 따른 선박

2.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3.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6.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한다.

2.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제7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제8조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제9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제10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제1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9. 12.>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0., 2023. 9. 1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는 방법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23. 9. 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23. 9. 12.>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6. 1. 22., 2023. 9. 12.>

1. 흡수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합병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 

나.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 

2. 신설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경우: 합병하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 또는 총사원이 합병에 동의한 날. 다만,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3.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의 경우: 분할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분할을 결의한 날

4.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영업양도를 결의한 날. 다만, 「상법」 제374조의3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날로 한다.

[제목개정 2016. 1. 22.]
제14조의 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2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자산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또는 서류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이전계약서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

3. 이전계약에 동의(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전체 소비자의 명단

4.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액 

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다. 이전계약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액 

5.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으로 한정한다)의 목록 및 가액 등이 기재된 서류

[본조신설 2016. 1. 22.]
제1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 사실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

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

②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2. 공급일시ㆍ공급지역ㆍ공급수량ㆍ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③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2. 지급의무자

3.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④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 22.]
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6. 1. 22.>

1. 법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하고, 피해보상금은 해당 구매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3. 소비자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지급의무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6. 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7. 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체결할 것

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의 요건을 용이하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 지급의무자는 소비자가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보전(補塡)된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선불식 할부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양도

2. 영업의 양도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제18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2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1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법 제34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1.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 22., 2023. 9. 12.>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제23조 (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제24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제27조 (영업정지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12.>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제2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제29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4. 11.]
제32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과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ㆍ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88호, 2010.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② 2010년 9월 23일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36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3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하는 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㉑ 및 ㉒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87호, 2017.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㊾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86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보전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포함한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게 된 자로서 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그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계약 해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그 등록 전에도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45호, 202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1호, 2023. 9. 1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